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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팁

by 모르파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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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팁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많이 가입하여 적립을 합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가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연간 얼마씩 불입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이나 IRP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총급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급여는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 일 때 세액 공제율은 16.5%이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50세 미만일 때 700만원, 50세 이상일 때 900만원 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0만원이 상향되어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세액 공제율 기존 세액공제 한도 변경 세액공제 한도(2023년~)
5,500만원 이하 16.5%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900만원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50세 미만은 400만원이었고 50세 이상은 6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50세 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 이었는데 2023년부터 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존 변경(2023년~)
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 미만: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2023년 1월 1일 납입 분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2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IRP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

 

먼저 IRP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은 IRP만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IRP를 가입하셨으면 상장 ETF와 펀드를 자유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위험자산비율입니다. IRP에는 위험자산투자한도가 70%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을 30% 의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은 예금, MMF(금리변동예금상품), 국채 ETF, 채권 관련 펀드 등입니다.

 

안정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경우도 채권과 주식, 원자재, 물가연동채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는 분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자산 30%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위험자산 70%의 비율이 변동하므로 만약 위험자산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매도당하지는 않지만 IRP계좌에 추가로 불입하여도 비율상 EFT를 사지 못하고 안전자산에 머물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

 

연금저축펀드는 IRP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비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비율이 없으면 좋은 장점 2가지가 있습니다.

 

㉮ ETF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연금저축과 IRP 모두에서 미국 인덱스 추종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중에서 주로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사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 추종 ETF는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더 많은 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100만원씩 똑같이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금저축은 100만원의 ETF를 살 수 있지만 IRP는 70만원의 ETF밖에 사지 못합니다. 금액이 적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년간 불입을 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 시장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연금저축 계좌에도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전자산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현금은 시장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만약 며칠째 미국 인덱스 지수가 폭락 중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투입하여 싸게 추가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인덱스 ETF를 70%를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국고채를 3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지수가 폭락 중이어서 추가매수를 하려면 국고채 30% 중에 일정 부분을 매도한다고 해도 인덱스 ETF를 거의 사지 못할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수가 폭락해서 보유 ETF 70%의 평가액이 줄어서 60%가 된다고 가정하면 채권 10%를 팔아서 ETF에 10%를 채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며칠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을 놓쳐 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덱스 ETF를 50%, 안전자산 30%, 현금 20%를 가지고 있기에도 인덱스 ETF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필자는 IRP보다 연금저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최대 납입한도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 세액
5,500만원 이하 16.5% 1,48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1,188,000원

 

결론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력이 있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만들어서 매년 연말정산 때 148만원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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