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많이 가입하여 적립을 합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가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연간 얼마씩 불입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이나 IRP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총급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급여는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 일 때 세액 공제율은 16.5%이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50세 미만일 때 700만원, 50세 이상일 때 900만원 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0만원이 상향되어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 세액 공제율 | 기존 세액공제 한도 | 변경 세액공제 한도(2023년~) |
5,500만원 이하 | 16.5% |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
900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50세 미만은 400만원이었고 50세 이상은 6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6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50세 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 이었는데 2023년부터 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존 | 변경(2023년~) | |
연금저축 납입한도 | 50세 미만: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
9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2023년 1월 1일 납입 분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2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IRP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
먼저 IRP로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은 IRP만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IRP를 가입하셨으면 상장 ETF와 펀드를 자유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위험자산비율입니다. IRP에는 위험자산투자한도가 70%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을 30% 의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은 예금, MMF(금리변동예금상품), 국채 ETF, 채권 관련 펀드 등입니다.
안정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경우도 채권과 주식, 원자재, 물가연동채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는 분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자산 30%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위험자산 70%의 비율이 변동하므로 만약 위험자산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매도당하지는 않지만 IRP계좌에 추가로 불입하여도 비율상 EFT를 사지 못하고 안전자산에 머물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
연금저축펀드는 IRP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비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비율이 없으면 좋은 장점 2가지가 있습니다.
㉮ ETF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연금저축과 IRP 모두에서 미국 인덱스 추종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중에서 주로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사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 추종 ETF는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더 많은 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100만원씩 똑같이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금저축은 100만원의 ETF를 살 수 있지만 IRP는 70만원의 ETF밖에 사지 못합니다. 금액이 적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년간 불입을 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 시장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연금저축 계좌에도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전자산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현금은 시장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만약 며칠째 미국 인덱스 지수가 폭락 중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투입하여 싸게 추가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인덱스 ETF를 70%를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국고채를 3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지수가 폭락 중이어서 추가매수를 하려면 국고채 30% 중에 일정 부분을 매도한다고 해도 인덱스 ETF를 거의 사지 못할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수가 폭락해서 보유 ETF 70%의 평가액이 줄어서 60%가 된다고 가정하면 채권 10%를 팔아서 ETF에 10%를 채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며칠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을 놓쳐 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덱스 ETF를 50%, 안전자산 30%, 현금 20%를 가지고 있기에도 인덱스 ETF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필자는 IRP보다 연금저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최대 납입한도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 세액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결론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력이 있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만들어서 매년 연말정산 때 148만원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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