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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하는 방법, 투잡 안걸리는 방법

by 모르파이 2023. 1. 24.

 본업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심해지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업 때문에 본업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하는 방법

 

 보통 낮에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배달알바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잡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 대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 시행 1988. 2. 25. ]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 불법도 아닌데 그냥 회사에 통보하고 부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거나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일 거라 생각하며 통보하고 부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몰래 들키지 않고 부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설사 회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측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자.

 

 2월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득실을 따져서 정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더 큰 범주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부업을 하고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국민연금에 관련된 사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월급)에서 9%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얼마를 벌던지 국민연금은 월급의 9% 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을 넘게 되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나눠내야 합니다. 그 상한액이 2024년 7월부터 617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안내를-해주는-안내문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예를 들어 김과장의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월급 400만 원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300만 원을 벌어서 총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액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상한액은 세전 월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전 월급 + 부업 소득 = 617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소득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배달 알바, 스마트 스토어 등 어떠한 소득으로 617만 원을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높으신 분이 물어보면 그냥 오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많은 차익을 보고 팔았다고 말씀하시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놓아서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관련된 사항

 

 건강보험료는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는 2022.9.1부터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인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징수

 

 예를 들어 부업으로 연간 3,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2,000만 원의 초과분은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등본에 나와있는 자택으로 고지서가 가게 됩니다. 직장 외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라서 회사에서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4. 입조심하세요.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직장 외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 집니다.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 주셔야 합니다.

 

5. 사업자 등록은 가족 명의로 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가족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은 매출액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617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이 있다' 던 지,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둘러 댈 수는 있지만 매출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은 안전하게 가족 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회사를 자의로 걸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요약 정리 ◈

 

☞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이 617만 원이 넘게 되어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금융소득으로 둘러 대면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은 집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입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가족 명의로 합니다.

 


 

 

 입 조심만 잘 한다면 회사에서는 내가 퇴근 후에 부업을 하는지, 아니면 다음날 근무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묵묵히 부업을 하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회사에서 걸어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하루 노력합시다. 모두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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