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1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국가 장애인 아님) 안녕하세요. 모르파이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고 분주하실 텐데요. 오늘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 국가 장애인이 아닌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장애인 공제'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란? ◑ 오늘 알아볼 부분은 위에 빨간색 부분인 '장애인 공제' 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발급대상 ◑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암환자, 중풍환자, 치매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의 90%를 감면받는 산정특례대상자..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