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부업1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하는 방법, 투잡 안걸리는 방법 본업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심해지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업 때문에 본업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배달알바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잡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 대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 시행 1988. 2. 25. ]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