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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해제 경로당, 노인정, 학교 등 장소 총정리

by 모르파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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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경로당, 노인정, 학교 등 총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실내 마스크가 전면해제가 아니라 의무장소를 빼고 대부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마스크 해제가 되고 어디서는 지금처럼 계속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시켰습니다. 기존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거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학교, 학원, 경로당, 노인정 등도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착용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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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등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월 30일부터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 학원 버스, 행사체험활동 등에 관련된 단체버스 및 전세버스 차량 이용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 및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그리고 실내에서 교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등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등과  같은 곳도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실내 마스크 해제입니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신 노인분들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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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경로당, 복지관 실내 마스크 해제

 

마트, 헬스장, 노래방, 수영장 등

 

 마트, 헬스장, 노래방, 수영장도 실내 마스크 해제입니다. 의무 장소가 아닌 곳을 제외한 모든 장소가 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버스정류장, 공항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중에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실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만 지하철 속에서는 의무, 지하철에서 내리면 해제입니다. 그리고 버스도 탑승하면 의무, 버스 정류장은 해제입니다. 비행기도 탑승상태에는 의무, 공항에는 해제입니다.

 

착용 해제
버스에 탑승 버스에서 내림, 정류장
지하철에 탑승 지하철에서 내림, 승강장, 지하철역
기차에 탑승 기차에서 내림, 기차역사
비행기에 탑승 비행기에서 내림, 공항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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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대중교통 착용 의무

 

 버스, 기차,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3밀환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을 탑승하기 전이거나 하차를 한 경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기관(병원), 약국등 착용 의무

 

 의료기관 및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대형마트(해제)에 있는 약국(의무)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입원환자가 1인실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거나 다인실 병실에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 병원 다인실 : 착용 의무
  • 병원 1인실: 상주 간병인 or 상주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해제   
  • 병원 1인실: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 의무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지역인 구역 즉, 사무동이나 연구동 의료기관 기숙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나눠있거나 층 단위로 나눠지는 구역에만 해당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나눠있거나 층 단위로 나뉘는 사무동, 기숙사, 연구동을 제외한 모든 실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입니다. 그럼 감염취약시설에 어떤 곳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1.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

2.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 폐쇄병동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5.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제외 지역: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와,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환경, 기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지역은 실내 마스크 강력 권고입니다.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많이 완화가 된 건 맞지만 팬더믹 상황에서 엔더믹으로 발표를 하지 않거나 감염자나 사망자의 추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 한 마스크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스크 해제 경로당, 노인정, 학교 등 여러 장소를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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