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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비법

by 모르파이 2023. 1. 24.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을 하여 기대반 걱정반으로 원룸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룸을 계약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했더라도 부모님의 손을 빌려했기 때문에 원룸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되지만 사실 중개인이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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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관리비 항목 확인  」

- 인터넷, 수도요금, 가스비, 청소비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관리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월세가 저렴하나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  집 내부를 꼼꼼히 관찰  」

- 벽지와 천정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 원룸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통풍이 안되고 외창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틀어보아야 합니다. 수돗물은 절대 하나씩 틀어보지 마시고 동시에 여러 수도를 틀어보아야 합니다. 수도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유심히 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 가전제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룸은 냉장고,에어컨,인덕션같은 가전제품은 옵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는 꼭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작은 사이즈의 중고 싸구려 냉장고를 비치하는 경우 냉동고가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룸/투룸 전세 계약서를 확인  」

 임대인과 계약자가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나온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고 문자를 남겨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을 확인  」

원룸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근저당 및 가압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등록 및 전입신고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최소 2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당일 받아야만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읍/면/동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세요. 민원24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  우편물 주소, 전기명의, 도시가스 변경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기존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후 14일 이내 입주자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한전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전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명의변경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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