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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모르파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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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금액 그리고 신청기관과 지급지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 최대금액이 기존에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지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지칭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는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65/400)
400만원 ~ 900만원 165만원
900만원 ~ 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X(165/1,300)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285X700)
700만원 ~ 1,400만원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X ( 285/1,800)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30/800)
8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30/2,100)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차이는?

 

-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and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but 신청인 and 배우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여도 총합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총소득금액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광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30%
음식점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등의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기타 임대업,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물품 대여료, 물품사용료, 보상금, 인적 용역소득, 사례금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 미만으로 늘어났고 근로장려금 50% 지급 기준도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주택, 토지, 건축물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시가표준액-조회

2. 자동차(시가표준액)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3.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적용합니다.

4.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체육 회원권을 의미하며 위택스에서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기간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지급기간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 기한이 지나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의 10%를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① QR코드로 신청

②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③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④ ARS 전화 : 1544-9944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재산요건, 총소득요건,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니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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