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의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면서 더 많은 지원과 혜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만 0세(0 ~ 11개월)까지는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만 1세(12~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0 ~ 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12 ~ 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21년생 부모급여와 22년생 부모급여에 상관없이 태어난 개월 수로 판단하며 아동 출생일로 부터 만 2세가 되기 전인 23개월까지입니다.
2023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 지급
2024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급
총 2년간 1440만 원 지급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 현금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0세인 경우는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만 1세인 경우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육료 바우처로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만 0세, 만 1세, 즉 출생 후 23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와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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